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기관의 특별전시 개막식 축하 화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립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우리 관에서 새로운 특별전시 개최에 따라 개막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개막식을 기념하여 유관기관(시,공립박물관, 발굴기관, 문화재연구원 등)에서기관장의 명의로 축하 화환을 보내 줄 계획이 있다고 하여 관련 문의드립니다.1. 우리 관에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축하 화환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2. 받을 수 있다면 화환의 상한액(직무관련성 유무 및 선물 또는 경조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3. 유관기관(시립기관 등 공립기관, 재단법인)에서 개인적인 자금이 아닌 기관의 예산(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관의 장이 기관 대표 자격으로 예산기준 내에서 다른 기관의 행사 등에 제공하는 화환 등은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하며, 이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참고로, 경조사비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전시 개최 기념품으로 제공되는 화환의 경우에는 경조사비가 아닌 ‘선물’에 해당합니다.구 청탁금지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12859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르면, ‘선물이란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액 범위가 5만원이었으나,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액 범위는 5만원이나,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