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자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으로각 분야 전문가 교수님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으로 간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만약 자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한다는 전제하에자문계약 체결에 의한 활동이 문제가 없다면,증빙자료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계약체결 금액인 원고료)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고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자문계약에 체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