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면접위원 위촉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최근 외부강의 적용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3차 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동 회의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전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데,위촉대상이신 분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대학교의 교수이십니다.1. 위와같이 면접위원으로 상기 교수님을 위촉하는 경우 외부강의와 관련한 법 적용을 받는지요? ※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회의결과에 적시된 "시험출제"와 유사한 경우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례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