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입직원 면접위원 위촉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최근 외부강의 적용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3차 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동 회의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전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데,위촉대상이신 분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대학교의 교수이십니다.1. 위와같이 면접위원으로 상기 교수님을 위촉하는 경우 외부강의와 관련한 법 적용을 받는지요? ※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회의결과에 적시된 "시험출제"와 유사한 경우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2. 만약,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내규에 따라 사례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요?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면접위원 활동은 면접대상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평가하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