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사은회 관련.

대학교에서 4학년 졸업 예정자 학생들이 교수님께 그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사은회를 열어도 되나요? 또한, 만약 선물을 교수님들께 드린다면 교수님 1명당 금액제한이 있나요?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등의 금품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졸업 이후 성적 평가나 학사 일정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학원 진학 업무 관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여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