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제19조(교육과홍보등) 제1항 및 시행령제42조(교육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육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ᄋ법 제19조(교육과홍보등) 제1항 및 시행령제42조(교육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청탁금지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개개인에게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요? (임직원 개개인에게 교육이수를 의무화한 법정교육인지 여부)ᄋ 교육방법을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한지 사이버교육도 가능한지?ᄋ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실시해왔던 일반적인 청렴교육(전직원대상)으로도 상기 동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ᄋ 매년 1회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시간 제한(예, ᄋ시간 이상)은 없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의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9조제1항,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공직자등의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장이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교육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일반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청탁금지법을 별도로 실시하는 형태이고, 이때 실시하는 교육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최소 교육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교육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