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가 학생에게 음식물 제공시

고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명 보충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모두 중국집으로 데려가 음식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