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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대표의 명절선물 수수관련...

공동주택에서 공사, 용역 등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자(업체)가 동별대표자에게 명절선물을 할 경우?1) 위 질문제목과 같이 해당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등으로 3, 5 ,10만원 한도내에서는 가능한지?2) 위 질문제목에 해당되는 동대표중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분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아파트 동 대표가 공직자등이 아니면 법 적용사항이 아니며, 공직자등이 대표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