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대표의 명절선물 수수관련...
공동주택에서 공사, 용역 등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자(업체)가 동별대표자에게 명절선물을 할 경우?1) 위 질문제목과 같이 해당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등으로 3, 5 ,10만원 한도내에서는 가능한지?2) 위 질문제목에 해당되는 동대표중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분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