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사회비 지급 방식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강연은 청탁금지법 발의 전인 2016년 1월에, 2016년 3월~2017년 2월 1년 단위로 기획되었습니다.강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강연이 기획될 때 예산도 함께 책정되었습니다.그 중 사회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회비 지급과 관련하여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1. 사회비 지급 방식에 대하여저희 강연은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진행하며, 매 강연마다 사회자를 두고 있습니다.(사회자는 매달 바뀝니다)강연 후 사회자에게 사회비를 지급하는데, 사회비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단에서 지원금을 책정함2 강연 회계 담당에게 지원금을 송금함 (*지원금을 받는 통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임)3 강연 회계가 사회자에게 사회비를 지급함재단에서 책정된 지원금을 회계 담당자의 "개인 계좌"로 받은 후, 회계 담당자의 "개인 계좌"으로 사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즉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사회자에게 사회비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안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혹시 관련 공문을 제출해야 되는지요?참고로 재단에 "예산안"과 "지원금 교부신청서"라는 공문을 제출하여, 재단 측에서 회계 담당자의 개인 계좌에 지원금을 송금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문을 제출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특히 사회자가 대부분 국립대 교수님들이라,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2. 사회비 금액에 대하여강연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회비는 20만원이 지급됩니다.외부 강연의 경우 2시간에 45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만원을 지급하면 청탁금지법안에 저촉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