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호학과 임상실습에 따른 문의

안녕하십니까?대학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우리대학은 대학병원이 없어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으로 대학-병원간의 협약을 맺어(대학병원 및 일반 종합 병원) 실습을 나갑니다.이에 따라 담당 교수님이 학기당 1~2회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 담당자 분(간호사 포함)들과 간담회를 합니다.보통 간담회는 식사 또는 기념품을 하고 있습니다.(1인 2만원 미만) 간담회자리는 학생 실습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 향후 학생 실습에 대한 학교측 의견과 병원측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집니다.이런 간담회 식사 자리도 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 직원 등은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대학병원 직원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병원담당자와 귀 학교 사이에 학생들의 실습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한 제공되는 기념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