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 직원 등은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대학병원 직원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병원담당자와 귀 학교 사이에 학생들의 실습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한 제공되는 기념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