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공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부산시 산하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슬기사원입니다.저희 원은 12월에 어린이집 기공식 행사를 계획중입니다.어린이집 건립은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공식에 오시는 주요인사분들은 부산시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등의 공직자들과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대표와 근로자들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기공식 행사에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위 행사 참석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 진흥원과 참석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제공되는 기념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강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