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탁계약에 의한 강의 시 외부강의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저희는 외부기관과 교육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탁교육에 의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강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도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공사와 A기관간 교육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강사료를 포함한 교육운영 용역대가를 공사가 수령하고, 주관부서에서 공사직원을 강사로 선정, 강의요청 및 강사료 지급을 하는 경우 - 즉, 강사인 공사 직원 입장에서는 외부기관이 아닌 공사 내 교육주관부서에서 강의요청을 받고 공사에서 강사료를 지급받음 -> 이러한 경우에도 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대가지급 한도 준수의무가 있는지, 용역계약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2. 외국기관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지급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시행령 별표2 1호라목), - 1과 같이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즉, 해당 외국기관으로부터 직접 사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사가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외국기관의 사례금 지급 기준을 따라도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