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관련하여
졸업앨범 구입에 관련하여 총 학생 구입 부수외담임선생님과 학교 보관의 용도로 추가로 앨범을 지급받는 것의 허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졸업앨범 구입에 관련하여 총 학생 구입 부수외담임선생님과 학교 보관의 용도로 추가로 앨범을 지급받는 것의 허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먼저, 업체가 제공하는 졸업앨범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는데, 졸업앨범이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예컨대, 사안과 같이 앨범 무상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