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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담당자와 미디어 식사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란 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김영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시행령 제 17조 및 별표1)문의 드립니다. 1.기업의 홍보 담당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기자와 만나 3만원 이하의 식사, 다과 및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2.부정 청탁의 목적(예, 기사 요청, 기사 삭제 등)을 제외한 기업 홍보 담당자와 언론인과의일상적인 미팅은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을 준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3.김영란법 매뉴얼 중 수수금지 선물 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며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기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인가요?그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홍보담당자는 기자와 만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그렇다면1.기업의 홍보 담당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기자와 만나 3만원 이사의 식사 및 다과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데 식사 미팅을 가지고 한~두 달 정도 시일이 지난 후 해당 기자에게 기사를 요청하거나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경우 한달 전 먹은 3만원 이하의 점심 식사는 김영란 법에 접촉되는 부분인가요?2.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기업의 홍보 담당자와 기자가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식사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부정청탁을 요청한 시점의 식사만 김영란 법에 접촉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부정청탁 전후 진행된 식사 역시 김영란 법에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전후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예) 한달 전, 일년 전 등 위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식사등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2.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용됩니다.

3. 직접적 이해관계자란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제공으로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자를 만나 홍보 목적의 미팅등을 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