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적용대상여부

본인은 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월 8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은 타연구소 및 기업에서 기술자문을 하거나 학회와 연구조합에서 주최하는 강습회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실제로 투입하는 시간 많큼 강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도 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정부출연연구소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