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제공의 건
저희는 A라는 급식회사입니다.B회사의 급식소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식사 비용은 B회사와 계약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는 국방부와 계약관계로 국방부 관계자들이 B회사 방문 업무시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식대는 B회사가 A회사에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식대의 일부부만 B회사로 정산)이부분이 청탁금지법 관련 위법 사항이라고 하여B회사에서는 국방부 담당자쪽에 식대 지원이 어렵다고 A회사와 별도의 협정을 맺어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그러면 A회사에서는 동일 장소 동일 메뉴를 정해져있는 금액보다저렴하게 국방부쪽과 협의(계약) 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것에 대해서는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