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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대학병원 입니다.1. 본원은 대학 부속병원 인데 본원의 교직원이 본교에서 요청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의과대학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2. 본원의 교직원이 보건소에서 요청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교직원이 소속 대학이나 소속 대학의 산하기구 등에서 요청받는 강의를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 등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입니다.지역보건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보건소 요청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