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본인은 회원에게 협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협회(사단법인)이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신고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우리 협회는 매년 명절이면 협회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발송하고 각종 행사 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여 왔습니다.이러한 내용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아 래 -질의 1] 명절에 회원들에게 선물을 발송 하는 행위질의 2] 다른 사단체(협회)의 장과 명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질의 3]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회원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질의 4]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을 내빈으로 참석한 공무원에게 회의장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질의 5] 위 [질의 1, 2, 3, 4]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면 이 법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위 [질의 1, 2, 3, 4, 5]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