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식에 수여하는 상패와 부상
안녕하세요?이곳은 비영리 법인이며, 학회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학회 회장을 역임하신분이나 부회장을 역임하신분 또는 학회에 공로가 크신 분들께 공로상,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수여 대상자께서는 대학 교수님, 업체대표 또는 공무원, 연구소 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물론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수상자께는 상패와 부상이 함께 수여되는데요..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