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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에 수여하는 상패와 부상

안녕하세요?이곳은 비영리 법인이며, 학회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학회 회장을 역임하신분이나 부회장을 역임하신분 또는 학회에 공로가 크신 분들께 공로상,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수여 대상자께서는 대학 교수님, 업체대표 또는 공무원, 연구소 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물론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수상자께는 상패와 부상이 함께 수여되는데요..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패는 사회통념 및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등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