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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협찬 요구에 대하여

울산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공공기관은 매년 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민걷기대회 등)에 동 언론사로부터 협찬 요구가 있어 일정 금액을 협찬하여 왔습니다만금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협찬행위가 동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가 궁금하오니 바쁘시드라도 정확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이 있어야 하며,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다만,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