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일일찻집 개최질의
수고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동절기 맞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공무수행 사인)의 일일찻집 개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1 洞 주민자치위원회(단체)에서 일일찻집 개최 가능여부 (일일찻집의 수익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것임을 미리 안내)2 일일찻집 운영시 다과의 가격을 게시하지 않고 참여자가 다과의 통상적인 가격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3 행사 참여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금품 접수를 원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