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달력 및 다이어리 배포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방위산업체로 매년 말 관련 관공서, 군부대 및 협력사들에게 달력 및 다이어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정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회사명이 프린트되어있는 달력 및 다이어리를 회사홍보를 위해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달력 및 다이어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달력 및 다이어리가 특별하게 고가거나 특정인ㆍ특정군에 배포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의 홍보용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달력 및 다이어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상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 가액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