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의 언론사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저희 회사 거래처 중에서 언론사가 아닌 그냥 일반 기업 직원분이 결혼을 하여서 축의금을 보내려고 합니다.상대업체가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의 언론사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저희 회사 거래처 중에서 언론사가 아닌 그냥 일반 기업 직원분이 결혼을 하여서 축의금을 보내려고 합니다.상대업체가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