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관련 법 적용범위 문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컨퍼런스 개최를 계획중입니다.공식 공문 발송에 따른 기관별 참석대상자를 제공받아 진행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과, 오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인데요3가지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1. (공식적인 행사) ᄋ 40여개 기관 대상 공식 공문 발송에 따른 기관별 참석자 접수2. (통상적인 범위) ᄋ 커피부스를 이용한 커피 및 다과 제공 ᄋ 3~5만원 오찬(부페) 등 제공 ᄋ 2만원 이하 기념품 제공3. (일률적 제공) ᄋ 40여개 기관 대상 공식 공문 발송에 따른 기관별 참석자 접수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인듯 싶습니다.위 내용대로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