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사립고등학교 상조회입니다. 매월 적립한 상조회비로 직원 송년회에서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장 역시 상조회원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사립고등학교 상조회입니다. 매월 적립한 상조회비로 직원 송년회에서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장 역시 상조회원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상조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조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