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보령우유가공사업단 사무국장 최고다 입니다.저희가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단을 운영함에 있어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를 하고있습니다.제가 문의 할 내용은 그 회의함에 있어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구성원을 말씀드리자면 실무추진위원의 구성원은 저희 신규법인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보령시청 농업정책과장, 지방시의원, 축협조합장, 해당지역 이장, 신규법인 구성원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문의해본 결과 운영위원 구성원의 3명은 공무직에 해당되나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의 흐름을 위한 것이라면 1명당 3만원 이하의 식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단 규정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직자에게 수당은 지급하기 어려우니 식대는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