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시 교통 편의 수수 가능 여부
KTX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지방출장시 1. 해당 방문기관에서 출장자의 도착시간에 맞춰 KTX역 또는 터미널로 와 출장자가 해당 방문기관까지 이동하는데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해당 방문기관의 소재지가 위 1.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 출장지가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인 경우, KTX역에서 발전소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3. 출장 목적이 현장점검인 경우에는 해당 방문기관으로부터 일체의 교통 편의는 제공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