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관기관을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행사 주최기관은 중앙부처, 행사 주관기관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경우,행사 "주관기관"도 법 제8조제3항제6호상 "주최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행사 주최기관은 중앙부처, 행사 주관기관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경우,행사 "주관기관"도 법 제8조제3항제6호상 "주최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주최자와 주관기관을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