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
CASE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금융기관 등이 개최하는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참석목적은 금리, 주식, 부동산 등 주로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업계의 정보를 공유) 법 규정사항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질문 1 : 일부행사의 경우에는 호텔 등에서 개최하면서 오찬이나 만찬이 행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한끼 식사가 3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가 식대 3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질문 2 : 질문 1의 경우인데, 만약 참가비(식대포함)를 사전에 주최기관에 납부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도 3만원 이상의 식사는 허용 않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