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

CASE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금융기관 등이 개최하는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참석목적은 금리, 주식, 부동산 등 주로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업계의 정보를 공유) 법 규정사항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질문 1 : 일부행사의 경우에는 호텔 등에서 개최하면서 오찬이나 만찬이 행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한끼 식사가 3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가 식대 3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질문 2 : 질문 1의 경우인데, 만약 참가비(식대포함)를 사전에 주최기관에 납부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도 3만원 이상의 식사는 허용 않되는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한편, 식대가 포함된 참가비를 사전에 납부하여 납부한 식대만큼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