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합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합니다.1. 공기업의 경우 직원이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외부강의 사례금관련 제 10조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A 소속 직원이 A사 직원을 상대로 내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0%를 초과해서는 강의료를 받을 수 없는 지 여부2. 외부강사(공직자 등에 해당)가 공기업 A사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로서 매주 동일한 요일, 동일한 시간에 3시간씩 약 15주간 강의 스케쥴대로 강의하는 경우, a) 매주 강의 주제가 바뀌는 경우, 동일한 강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매주 강의를 별개로 보고 1시간 초과하는 강의료 150%까지 매주 지급함 b) 매주 강의하므로 연속하는 것으로 보아 3시간*15주=45시간 강의에 대하여 제10조를 적용하여 1시간 초과시 150% 강의료만 지급1과 2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소속 기관에서 주관하고, 소속 기관에서 사례금을 주는 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2. 강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별개로 보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