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합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합니다.1. 공기업의 경우 직원이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외부강의 사례금관련 제 10조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A 소속 직원이 A사 직원을 상대로 내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0%를 초과해서는 강의료를 받을 수 없는 지 여부2. 외부강사(공직자 등에 해당)가 공기업 A사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로서 매주 동일한 요일, 동일한 시간에 3시간씩 약 15주간 강의 스케쥴대로 강의하는 경우, a) 매주 강의 주제가 바뀌는 경우, 동일한 강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매주 강의를 별개로 보고 1시간 초과하는 강의료 150%까지 매주 지급함 b) 매주 강의하므로 연속하는 것으로 보아 3시간*15주=45시간 강의에 대하여 제10조를 적용하여 1시간 초과시 150% 강의료만 지급1과 2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