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 선생님께 빼빼로 선물
선생님한테 빼빼로를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선생님이 빼빼로 선물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이건 안걸리나요?
선생님한테 빼빼로를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선생님이 빼빼로 선물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이건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