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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상황1 -> 질문1, 2)A언론사 정치부 기자가 B언론사 정치시사 프로에 출연합니다. 질문1)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무의 연관성(A언론사 정치부 기자->B언론사 정치시사프로 출연) 으로 인해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고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 지) 제1항에 의거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항목에 해당되는 지? 질문2) 위 A언론사와 B언론사가 정상적인 업무제휴사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이 경우 조건은 ? (예: 직무의 연장선으로 파악하여 계약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등)(상황2 -> 질문3, 4, 5)언론사 직원A가 퇴근 후 또는 업무외 시간에 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간강사로 계약하여 강의합니다.(계약관계)질문3) 부정청탁금지법 제10 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 서 유래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직무의 관련성이란 어 떤 경우인지? 예로 회사 회계담당자가 회계관련 강좌 또는 기자가 언론관련 강좌강의가 해당 되는지?질문4) 교육기관과 A본인과 시간강사는 계약에 의해 하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 적용받지 않지 않아도 되는지?질문5) A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 규정 적용은 받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정의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10조)와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하고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 질의의 강의가 직무와 무관한 등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내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강의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