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실 예산으로 명절에 업무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3만5천원 정도의 사과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실 예산으로 명절에 업무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3만5천원 정도의 사과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