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송년회 행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현재 기관에서는 1년 동안 복지관을 위해 후원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식비(20,000원) 및 선물(20,000원)인데요. 위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현재 기관에서는 1년 동안 복지관을 위해 후원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은 식비(20,000원) 및 선물(20,000원)인데요. 위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며,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참조)다. 한편, 귀 복지관을 위해 후원·봉사활동 참여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