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네가지 문의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의 운영을 위탁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시설을 관리 운영합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나요? 2. 만약 대표이사가 법적용 대상이 될 경우 법인 및 시설 직원도 법적용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3. 국가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은 것이 없고 법인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만 있는 경우는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중 국가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도 있고, 법인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 경우 대표이사화 직원의 법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법 제8조 제4항),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특히,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지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