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기초과정부 교수 Bradley Tatar 라고 합니다.(외국인교수님이라 인증 및 글은 조교 김규진이 대신 쓰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학생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도 대학원진학을 위한 추천서 작성도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타 대학원 진학시 추천서를 문의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서 작성은 교수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학원진학을 위해 교수가 추천서 써주는 일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 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은 개인정보라서 적을수 없게되어 있네요 ᅲᅲ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