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기초과정부 교수 Bradley Tatar 라고 합니다.(외국인교수님이라 인증 및 글은 조교 김규진이 대신 쓰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학생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도 대학원진학을 위한 추천서 작성도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타 대학원 진학시 추천서를 문의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서 작성은 교수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학원진학을 위해 교수가 추천서 써주는 일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 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은 개인정보라서 적을수 없게되어 있네요 ᅲᅲ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대학원 추천서 작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