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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질의1)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위원장(또는 지부장)이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위원장(또는 지부장)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3)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위원장(또는 지부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4) 직장동료(상급자 포함) 병문안시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및 가능한 경우, 금액범위질의5) 공문 등 공식적으로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신고를 생략(접수 공문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로사항이 동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향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