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식사비
사단법인 비영리단체(학회)입니다.이사회, 회장단회의, (학술지)편집회의,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의 등의회의 후에 학회에서 결제하는 식사비용도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된다면 구체적인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단체(학회)입니다.이사회, 회장단회의, (학술지)편집회의,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의 등의회의 후에 학회에서 결제하는 식사비용도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된다면 구체적인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공받는 사람이 직무관련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의 목적에서 제공되는 음식물등은 3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