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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직자일 경우, 선물 및 경조사비의 법 위반 여부 문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사기업체에서 임직원들에게 명절 또는 특정일에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법 위반 여부2. 사기업체에서 임직원의 경조사 시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 여부(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3. 사기업체에서 퇴직한 임직원 및 협력사,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 경조지원 비가 3/5/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위의 문의 사항을 배우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됩니다.

- 사안의 경우 배우자에게 공직자등의 직무와 무관히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