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내부 강의 후 강사료 및 원고료가 청렴금지법 상한액보다 많을 경우
대학소속의 국립대 교수가 대학내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의 후에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청렴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수수제한의 직급별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내부교수(국립대교원)의 내부강의(대상 : 국립대학 재학생)이므로 현재 대학에 있는 자체 초빙강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대학자체 초빙강사지급기준에 의거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청렴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수수제한의 직급별 상한액보다 많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시 청렴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