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내 내부 강의 후 강사료 및 원고료가 청렴금지법 상한액보다 많을 경우

대학소속의 국립대 교수가 대학내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의 후에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청렴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수수제한의 직급별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요?아니면 내부교수(국립대교원)의 내부강의(대상 : 국립대학 재학생)이므로 현재 대학에 있는 자체 초빙강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대학자체 초빙강사지급기준에 의거 강사료 및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청렴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수수제한의 직급별 상한액보다 많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시 청렴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 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주관하는 강의에 출강하시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