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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발의 전 계획된 강연의 비용 지급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2016년 1월에,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단위의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행사 내용은 강연으로, 한 달에 한번씩 강연자를 모시어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강연입니다.물론 강연자 분들께 지금할 강연료와 원고료도 예산 책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 강연자 분들이 주로 국립대 교수님들이라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생겨정확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저희가 원고료와 강연료를 포함해서, 강연자 분들께 지급하려고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50만원이 넘습니다.강연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제가 알기로는 청탁금지법안 발의 전에 계획된 일들은 공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되는 사항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부칙에 따라 해당 법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해당 강의가 계획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외부강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