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문의
현재 공직자이고(일반적인 행정관리업무를 수행중) 몇년전 모 사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박사학위 심사위원인 교수님들께 저녁식사를 대접하려 합니다. 이 경우 상호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요?
현재 공직자이고(일반적인 행정관리업무를 수행중) 몇년전 모 사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박사학위 심사위원인 교수님들께 저녁식사를 대접하려 합니다. 이 경우 상호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며,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사안에서 몇 년전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관련성 판단은 위 기재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