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단체나 기관에서 수여하는 포상과 상금을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아래와 같은 외부단체(또는 기관)가 수여하는 외부 포상의 경우, 공직자등이 상장, 상패, 상금 등을 수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상금의 경우, 제한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래 각종 단체에서 포상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급합니다. 정중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또는 기업출연 언론재단)이 선정, 수여하는 언론관련 상(상금) . 각 학회(또는 학술단체)가 선정, 수여하는 언론보도 부문상(상금) . 각 종교단체(천주교, 불교 등)가 선정, 수여하는 언론분야 상(상금) (해당 종교인이 아닌 경우, 포함) . 시민단체가 선정, 수여하는 언론분야 상(상금) .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대상(상금) . 광고주들이 연합해서 주최하는 광고연합회 포상에 언론사 직원이 수상대상인 경우(상금) . 각 직종별 연합회(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카메라연합회 등)에서 수여하는 각 분야별 포상 및 상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각종 장관상, 시장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