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단체나 기관에서 수여하는 포상과 상금을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아래와 같은 외부단체(또는 기관)가 수여하는 외부 포상의 경우, 공직자등이 상장, 상패, 상금 등을 수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상금의 경우, 제한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래 각종 단체에서 포상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급합니다. 정중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또는 기업출연 언론재단)이 선정, 수여하는 언론관련 상(상금) . 각 학회(또는 학술단체)가 선정, 수여하는 언론보도 부문상(상금) . 각 종교단체(천주교, 불교 등)가 선정, 수여하는 언론분야 상(상금) (해당 종교인이 아닌 경우, 포함) . 시민단체가 선정, 수여하는 언론분야 상(상금) .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대상(상금) . 광고주들이 연합해서 주최하는 광고연합회 포상에 언론사 직원이 수상대상인 경우(상금) . 각 직종별 연합회(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카메라연합회 등)에서 수여하는 각 분야별 포상 및 상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각종 장관상, 시장상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