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의 및 금품수수 범위(보증재심사 등)

우리 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신용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보증신청기업에 대해 보증상담 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 후 보증실행 단계를 거쳐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질의1) 직원이 신용보증 상담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자금이 급하다고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먼저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질의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보증거절된 업체가 보증재심사, 보증한도상향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 담당자가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보증재심사 및 보증한도조정을 통해 보증지원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타부서 상급자 및 상위결재권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자가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보증재심사 및 보증한도조정을 통해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4) 현장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별도의 공간을 무상임차받아 금융서비스(신용보증)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은 금융회사에 별도의 예치금을 예탁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의 무상임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우리 기관에서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금지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위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속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 영업점 무상임차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인 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