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증업무 수행관련 부정청탁의 범위

우리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신용보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광역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우리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에게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며 금융회사에서는 법령에 의거 보증부대출 잔액의 일정비율을 우리 기관등에 의무출연함.질의1) 유사기관(시도공무원, 지자체의원, 유관 공공기관 등) 의 직원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방문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한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질의2) 금융회사 등을 먼저 방문한 고객 또는 금융회사 직원의 지인이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유선 또는 우리기관을 방문하여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한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질의3) 타부서의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토록 하는 경우 및 보증심사과정에서 최대한의 호의(보증신청금액 산정 등)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질의4) 보증신청인이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잘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한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질의5) 상기 금융회사가 우리 기관에 방문한 보증신청기업에 대해 자신의 금융회사를 통해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질의6) 내부규정에 의거 신용보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증심사위원회(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를 운영중인바,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특정 안건에 대하여 잘 처리 부탁한다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해설서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상기 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되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위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속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